제정 2005. 08.17 | |
제1장 총 칙 | |
제1조(명칭) 본 회는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컴퓨터학과 통신 연구실 동창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협동을 도모하고 컴퓨터 학과 대학원의 학문 전반에 관한 연구활동 제3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본 동창회관 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제5조(회원) 본 회원은 본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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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기 구 | |
제6조(임원) 2.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제7조(고문 및 자문위원) 제8조(명예회장) 본회의 명예회장은 임원회의의 동의를 득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9조(집행부) 본회의 집행부는 기획부, 총무부, 학술부, 홍보부, 체육부, 복지부, 여성부로 구성한다. 제10조(조직 및 업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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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선 거 | |
제11조(원우회장 입후보자격) 본 대학원에 2학기 이상 등록하여 재학중인 자로써 회원 20인 이상의 서명 제12조(등록) 후보자 등록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후보자는 등록 마감일 오후 10시까지 소정의 서류를 제13조(선거) 원우회장 선거는 학기 내에 실시하며, 선거일은 후보자 등록마감일로부터 최소한 제14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제15조(참관인) 제16조(선출) 제17조(재선거) 제18조(회무인계) 신, 구회장의 회무인계는 신임 회장 선출 후 상호 협조하에 순차적으로 인수인계하여 제19조(임기) 회장의 임기는 6개월로 하되, 확대집행위원회의 추대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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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회 의 | |
제20조(회의) 본 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제21조(총회) 제22조(임원회) 제23조(집행위원회) 제24조(확대집행위원회) 제25조(의결) 각 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제26조(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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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재 정 | |
제27조(재원) 본 회의 재원은 회비, 찬조금 및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28조(재정관리) 본 회의 재정은 회장 책임하에 사무국장 및 총무부장이 관리한다. 제29조(결산보고) 결산보고는 사무국장 및 총무부장이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필한 후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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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
제1조 본 회칙은 결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본 회칙에 명시된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의한다. |